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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방역 수칙 위반 아냐!", 애매한 기준이 만드는 잡음들

by Ms.만능 2021. 4. 23.

블랙핑크 제니, "방역 수칙 위반 아냐!", 애매한 기준이 만드는 잡음들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때 아닌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니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주시에 위치한 한 수목원에 방문해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제니는 일행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은 제니와 일행들이 일부 사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7개의 아이스크림을  모아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니의 수목원 방문은 영상 콘텐츠 촬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목원 측은 "제니는 업무 상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고, YG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영상 콘텐츠 촬영 차 수목원을 방문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했던 파주시청 측 관계자 역시 23일 OSEN에 "제니의 이번 수목원 방문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에서 촬영 전 수목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고,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파주시 측의 설명.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따르면 방송 활동은 직장 근무로 분류되어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이 모호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콘텐츠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튜브 촬영 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 여부는 유튜브 방송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돼 계속적으로 행해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개인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에 대한 사안별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함에 따라, 소재지 관할자치구로 세부 문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예인들의 영상 콘텐츠 촬영도 예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대안이 필요핟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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