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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기간 초과시 면허취소? 조치방안!

by Ms.만능 2021. 3. 12.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기간 초과시 면허취소? 조치방안!

 

오늘은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기간 초과시 조치방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러 왔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엄마의 운전면허증을 보게되었는데 갱신기간이 많이 초과되었더라고요. 3년이나 초과를... 평소에 운전을 안하셔서 몰랐다는 마미... 그런데 맙소사! 찾아보니 갱신기간 초과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고, 갱신기간이 1년이상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소식? 에 저희 엄마는 좌절했더랬죠. 다시 운전면허를 따려면 돈도 돈대로 들고 시간도 시간대로 들어 꽤나 번거롭잖아요 ㅜㅜ 그래도 혹시나 급한일 있을 때 운전해야 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큰맘먹고 다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한 엄마! 참고로 저희 엄마는 2종 보통이랍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공단에 전화해본 결과 저희 엄마는 2종 보통이라 갱신기간이 많이 초과했을지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 1종은 안물어봤는데, 2종 보통은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다네용~ 그래서 바로 엄마 모시고 룰루랄라 가까운 용인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과태료를 물고 면허증 갱신하고 왔답니당. 시간도 15분정도? 밖에 안걸렸고 면허증 재취득하는데 큰돈 나갈거라 예상했는데 돈 굳은 느낌~~ ㅎㅎ 뭔지 아시죵~~ 아싸 씐나부령!! 

 

 

살다보면 별의 별일을 다 겪는 것 같네용 ㅎㅎ HOXY라도 저희 엄마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을까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과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조치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을 미리 접수할 수 있어요. 

 

 

재발급 → 본인확인 및 인증 장소와 날짜 선택 후 지정하신 신청 장소로 가서 수령하시면 되는데, 다시 수령하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답니다. 

*온라인 갱신은 2종만 가능. 1종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auth01.do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2.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경우 일주일정도 시간이 걸려 두번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분이면 처리 완료! 재발급된 면허증을 아주 빠르게 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요약 : 인터넷 신청은 신청후 다시 수령하러 가야 함 / 경찰서는 오래걸림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20분내 재발급 완료(가장 추천드리는 방법)

 

 

재발급시 준비물? 

신청서, 신분증(여권), 수수료(만원 이하), 증명사진

*증명사진은 새로 찍어 가져가도 되지만, 과거 발급시 저장된 신청인의 사진으로도 발급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1. 운전면허 갱신주기 : 2011년 12월 이전에는 1종 7년, 2종 9년이었지만, 이젠 1,2종 모두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어르신들의 경우 5년주기이며, 70세 어르신들은 적성검사까지 받으셔야만 면허 갱신이 됩니다. 

 

2.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1매, 갱신 수수료 (1종 12,500원, 2종 7,500원), 신체검사비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사진이 없을 경우 시험장내에 즉석사진단말기가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즉석사진 가격 보통 1만원 이하.  

 

3. 2종보통 1종 승급 조건

2종의 경우 7년 무사고 경력자라면 1종으로 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 변환하려면 여권사진 총 3매 필요하며, 추가로 1만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후에는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득을 다시 해야 합니다. 

 

1종 보통은 1년이후 취소가 되었더라도 5년 이내 재응시를 하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응시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지만, 5년을 넘긴다면 이 모든걸 다시해야만 합니다. 

 

2종보통은 갱신기간을 초과했어도, 설령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1종이던 2종이던 갱신기간이 초과되어서 면허취소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블로그에서 떠드는 소리는 100% 확신할 수 없긴하니깐요 ㅎㅎ 

 

그래서 저도 확실한 조치방법에 대해선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전화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상담시간 안내

평일 : 9:00~18:00

토요일 : 9:00~13:00

 

 

과태료는 1종 보통이 3만원, 2종은 2만원입니다. 기간내 운전면허 갱신을 못했다면 과태료가 2만원 발생됩니다. 사전 납부시에는 20% 할인되어 16,000원 납부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사전 납부란?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일주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하면 16,000원, 일주일이란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20,000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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